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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3.03.29 2013고정9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0. 19:37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 786-9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9:40경 같은 동 784-2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