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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2019.11.15 2019고합23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B, 피해자 C에게 밥을 사주거나 게임 계정을 빌려주는 등 호의를 베풀면서 연락하고 지내던 중 피해자들이 자신들보다 나이가 많고, 키가 크며, 힘도 센 피고인을 무서워하여 피고인이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추행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9. 3. 초순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16:00경 대전 대덕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자취방 내에서, 피고인의 집에 놀러온 피해자 C(12세)에게 인상을 쓰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위 아래로 흔들게 하고, 피해자에게 “내 고추 빨아라, 시키는 대로 해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고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구강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어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9. 3. 하순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16:00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13세)에게 인상을 쓰면서 “입으로 고추를 빨고, 입을 위 아래로 흔들어.”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고 빨게 하고, 계속해서 그곳에 있던 샴푸를 피해자의 항문과 피고인의 성기에 바르고,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항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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