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특허법원 2018.12.14 2018허3529
등록무효(특)
Text

The decision made by the Intellectual Property Tribunal on March 20, 2018 on the case 2016Da2457 shall be revoked.

The costs of lawsuit are assessed against the defendant.

Reasons

(b) : 10 (10 mix 1), 11 (1), 20 (21), 20 (21), 30 (2), 40 (Support Structure 2), 50 (Support Materials), 110 (Insurance Home), and 210 (210) "The second example of the second example is the first example and substitute of the preceding one. Other points are city 8, as set out above, the Home (210) unit is formed on the one side of the valley of Section 2 (21) above and the two preceding inventions are non-obviousnessed by Section 11 (11) through the combination of the above Section 12 (11) and the combination of the two preceding inventions 10 (11) 1 (210) / [121) / [10 of the preceding inventions].

한편 원고는 「① 선행발명 1의 ’*‘로 표시된 부분이 압점부와 동일한 것이라는 점, ② 설령 선행발명 1의 ’*‘로 표시된 부분이 용접부라고 하더라도 가압용접의 일종인 스팟용접의 경우 용접 중에 압점부가 발생하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차이가 없다는 점, ③ 선행발명 6의 도 1 E에는 압점부가 형성되어 있는 점」을 근거로 이 사건 제6항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선행발명 1에는 ’*‘로 표시된 부분이 압점부라고 기재되어 있지 않고 명세서 전체를 살펴보아도 압점부에 대응할 만한 기재를 찾아볼 수 없는 점, ② 설령 선행발명 1의 ’*‘로 표시된 부분을 스팟용접되는 부위라고 보더라도 스팟용접 시 용접 대상 판재에 이 사건 제6항 발명의 압점부에 대응되는 영역이 형성된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 주장처럼 그러한 영역이 형성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스팟용접은 용접의 일종으로 고열로 금속 판재를 융착시키는 결합 방식이어서 용접 없이 국부를 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