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5. 02: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 주택 2층에서, ‘동거남에게 위협을 당하고 있다.’는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위 C에게 흥분한 상태로 접근하는 것을 제지당하자, 오른쪽 팔꿈치를 휘둘러 위 E의 입술 부위를 1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F의 몸을 양 손으로 밀어 2층 계단에서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관련), E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폭행부위 사진), 피해경찰관 폭행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경찰관 2명에게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그중 한 명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경찰관이 상해까지 입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다행히도 경찰관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은 없고, 2007년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