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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9 2019고단321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2. 2. 02:00경 08:30경에서 같은 날 09:00경까지 평택시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계속해서 다른 손님들이 있음에도 위 'D'에서 일을 하는 종업원을 따라다니며 시비를 걸고 그곳 종업원에게 "경찰을 왜 불렀냐"며 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일으켜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2. 2. 09:20경 위 'D' 앞에서 평택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F이 피고인을 위 제1항과 같은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하려고 하자 F의 다리를 발로 걷어 차고, 이어 F이 체포된 피고인을 순찰차로 데리고 가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바닥에 누워 거세게 저항하며 F의 가슴과 다리를 발로 차고 왼쪽 종아리를 1회 무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2.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C의 진술서

4. 피해부위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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