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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3.01.09 2012고정196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3. 31. 11:25경부터 11:28경까지 구리시 C건물 205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한의원” 내에서, 피고인의 딸과 파혼한 피해자가 결혼 비용과 위자료를 제대로 정산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환자를 진료할 때, “D 나와라, D 잘 되는 꼴 못 본다”라고 큰소리를 지르고, 바닥에 눕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환자들을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한의원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가슴을 때리며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뒷목을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뺨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 G의 증언

1. 동영상 시청결과,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D의 손을 잡아끌어 밖으로 나오다가 제지되었을 뿐이므로 업무방해를 한 바 없고, 상해를 가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증인

D이 피고인이 진료 중에 들어와 멱살을 잡아 흔들며 폭행하고 끌고 나갔음을 명확히 증언하였고, 증인 F, G가 이를 목격하였음을 명확히 증언하였으며, 동영상도 이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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