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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1.18 2012노1460
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 4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의 동업약정에 따라 토지 매입 작업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구금됨으로써 피고인이 추진하던 광산개발업에 차질이 생기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은 원심에서 이미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으며, 한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은 금액임에도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대부분이 현실적으로 회복되지 못하였고(진주시 K, L 토지의 일부 지분이 피해자 회사 앞으로 등기된 적이 있다고 하여 그 가액 상당만큼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할 수 없다) 피해자 회사와 합의에도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수사절차와 재판절차에 성실히 임하지 않았던 점, 이 사건 범행 때문에 피해자 회사가 입은 피해의 정도, 동종 사건에서 선고되는 형과의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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