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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1.16 2012고합3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SM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11. 08. 22:30경 혈중알콜농도 0.187%로 술에 취하여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는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음봉면 산동리에 있는 주식회사 경보회사 부근 편도 1차선 도로를 마정공단 방면에서 스테코회사 기숙사 방면으로 80km 이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하며, 중앙선을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35세)운전의 F CITI 100이륜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개강내 출혈, 다발성골절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1. 08. 22:30경 아산시 음봉면 산동리 스테코회사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백석동을 경유하여 아산시 음봉면 산동리 (주)경보회사 앞 도로까지 약 5k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치사상사건 현장조사표의 각 기재

1. 사망진단서의 기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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