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9. 2. 2. 05:1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주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E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상으로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도로에는 통행하는 다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운전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F(41세) 운전의 G 이마이티 화물차의 조수석 쪽 뒷부분을 위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이 자동차운전면허가 없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녀에게 피고인이 점유관리하는 위 그랜져 승용차를 제공하고 이에 동승한 후 그녀로 하여금 이를 운전하도록 함으로써 그녀의 무면허 운전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