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5.경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인 파일구리(http://www.fileguri.com)에 ‘B’로 회원 가입하고, 자신의 컴퓨터를 파일공유 서버로 만들어 불특정 다수가 파일을 공유할 수 있는 파일구리에서 제공하는 P2P프로그램인 ‘파일구리pro’를 설치한 후, 2012. 10. 21.경부터는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된 음란물을 공개적으로 공유하여 놓았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2. 10. 21.경부터 2012. 11. 5.경까지 대구 북구 C아파트 207동 806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와 인터넷을 이용하여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인 파일구리(http://www.fileguri.com)에서 제공하는 P2P프로그램인 파일구리pro를 설치한 후, ‘11살 꼬마 아줌마와.avi’라는 제목으로 아동이 옷을 벗고 음부를 노출하는 장면 동영상 등 총 2편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하여 놓고 불특정 다수인들이 다운 받도록 공개적으로 공유시켜 놓음으로써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日本∴실제 강간장명! 반항하다
떡실신.avi' 이라는 제목으로 성인 남자와 여자가 노출 상태로 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동영상 등 총 29편의 음란물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들이 다운 받도록 공개적으로 공유시켜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