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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12 2018노245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가. 법리오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인의 성적 자유가 현저히 침해되고 일반인의 입장에서 보아도 추행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야 할 것이고,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은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피해자들이나 관련자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정도는 아니었다고 진술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진술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원심 판시 피고인의 각 행위를 추행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의 추행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는 직원들에 대한 위로 내지 격려를 위한 가벼운 스킨십에 불과하고 피고인의 인사권이나 업무감독권 등을 살펴보면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할 수 있는 어떠한 지위나 권세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단지 상급자라는 이유만으로 위력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의 위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기 전의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은 성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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