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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3.02.07 2012고단117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6. 22: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15-56 수협 주안지점 앞 도로를 주안5동사무소 쪽에서 주안역입구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진행 방향 2차로를 지나가던 손수레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네비게이션을 조작하는 등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C(79세)이 2차로를 따라 끌고 가다 정지한 손수레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위 손수레의 좌측 모서리 끝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가 인도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초범인 점, 피해가 그다지 크지 않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앞서 본 정상 외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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