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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9.12.19 2019고단786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주겠다

거나 수사기관을 사칭한다

거나 가족을 납치하였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편취하는 유인책, 피해금을 입금 받을 대포 계좌를 모집하는 모집책, 대포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대포 계좌 전달책, 위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피해금을 인출한 후 위 조직에 피해금을 송금하는 인출책 등으로 구성된 국제적 범죄조직이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0. 중순경 인터넷 B 까페에서 ‘고수익 알바’라는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C’ 대화명 ‘D’)로부터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전달해주면 일당 3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31. 17:23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 351에 있는 대림역 3번 출구 앞 여성택배안심보관함(11번)에 보관되어 있던 E 명의 F은행 현금카드(카드번호 G) 1장과 E 명의 H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I) 1장을 수거하여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E 명의 체크카드 2장 미압수) 1.수사보고(피의자 A과 불상의 지시책 간의 대화내용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ㆍ조직적ㆍ범죄이용목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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