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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울산지방법원 2013.01.11 2012노61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8...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유죄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피고인은 E조합의 고문으로 일하면서 조합장인 피해자 D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았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품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바 없고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거나 금품을 교부받을 것을 약속받은 바 없음에도 원심은 신빙성이 의심되는 피해자들과 I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1. 12. 11.자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법원 제3회 공판기일에서 항소이유 중 불고불리원칙 위반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을 철회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이유무죄 부분) 피고인이 뇌물수수 혐의로 울산지방검찰청에서 수사를 받고 있던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피의사건 해결을 위하여 차장검사 등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편취하려는 단일한 범의 아래 2011. 12. 11. 피해자로부터 컴퓨터 구입 명목으로 75만 원을 교부받는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됨에도 원심은 위 금원이 실제 컴퓨터를 구입하는 데에 소비되었다는 사정만을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 추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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