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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5 2019고단546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9. 15:18경부터 같은 날 15:20경까지 서울 종로구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종로3가역에서 종각역 쪽으로 운행 중이던 B 전동차 8번 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증 제1호)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맞은편 좌석에 치마를 입고 앉아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의 허벅지, 다리 부분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등 2016. 6. 27.경부터 2019. 3.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다리 부위 등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동영상 및 범행 영상 캡처 사진

1. 압수된 증 제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의 행위),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6의 행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의 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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