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19. 같은 법원에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2. 23:4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 상태로 E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2019. 8. 22. 23:40경 안산시 상록구 D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한국통신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우회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을 한 과실로, 진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38세)이 운전하는 G 시내버스 측면을 피고인의 승합차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버스 승객인 피해자 H(여, 24세)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F의 각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1)(2)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1. 관련사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