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2.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16. 22:45경 사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부터 C아파트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8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무등록 8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