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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14 2013고단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49씨씨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6. 22:45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726-5에 있는 경희한의원 앞길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구로고대병원 쪽에서 남구로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가다가 앞서 진행하던 버스를 피해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옮기면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1차로에 있던 피해자 C(32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를 위하여 250만원을 공탁한 점, 최근 10여년간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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