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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9.11.01 2019고단3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25.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12. 3.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5. 5.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29. 13:49경 공주시 B빌라 인근의 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학교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함으로써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범죄전력 5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극도로 높다.

피고인은 5회의 동종 전과가 있고 그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까지 선고받기도 했으나 단기간 내에 재범하였다.

다시 피고인을 선처할 여지는 없다.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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