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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4.02.14 2013고단50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less than eight months.

However, the execution of the above punishment shall be suspended for two years from the date this judgment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13. 9. 6. 19:20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월산동 261 월산초등학교 부근 도로를 돌고개사거리 방면에서 백운지구대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30km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 운전의 E K5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택시로 하여금 앞으로 튕겨나가 그 앞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F 운전의 G 엑티언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위 엑티언 승용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려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H 운전의 I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려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J 운전의 K 스포티지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 피해자 J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 택시의 수리비가 9,750,616원, 위 엑티언 승용차의 수리비가 2,584,743원(공소장의 “3,284,743원”은 착오기재로 보인다), 위 아반떼 승용차의 수리비가 2,960,655원,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수리비가 596,03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Partial statement of the defendant;

1. Statement by the police to F and J;

1. Each statement of H, D, and L;

1. The actual condition survey report;

1. Mandatory insurance policies;

1. A report on detection of a host dri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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