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738』 피고인은 2019. 3. 27. 07:49경 대구 달서구 B 앞 강변둑길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해방감을 느낀다는 이유로 그곳을 지나는 행인들이 볼 수 있는 가운데 옷을 모두 탈의하고 성기를 노출 시킨 채 서있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9고단2203』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한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조직인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속칭 ‘콜센터’, 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인출책’ 또는 ‘송금책’, 피해금을 전달받는 ‘현금수거책’ 등의 각 역할을 분담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된다.
피고인은 2018. 12. 5. 10:00경 문자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잔액과 거래실적을 늘려 기존 대출을 저금리로 바꾸어 주고 대출한도도 최대한으로 늘려주겠다, 당신의 계좌로 돈이 입금될 것이니 30분 정도 그대로 놔둔 후 현금으로 인출해서 직원에게 전달해 주어라, 그러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이 인출하는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와 관련된 돈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담당하기로 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 불상자는 2018. 11. 14. 14: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D 주식회사 E 과장을 사칭하여 “카드론 대출 후 즉시 상환하여 신용점수를 올리면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할 수 있다. 카드론 대출 후 상담사가 안내하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여 대출금을 상환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