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4. 02:50경 화성시 C아파트 718동 3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친척관계에 있는 피해자 D(50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선산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얻어맞게 되자 주방에 있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 10cm 가량, 전체길이 : 20cm 가량)를 들고 나와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창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9쪽),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량의 범위(특별조정) : 징역 9월 ∽ 2년 6월 (상습누범특수상해 제1유형의 감경영역 선택) - 특별양형인자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결과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감경요소] - 일반양형인자 : 해당사항 없음 최종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년 6월 [법률상 처단형(하한 : 징역 1년 6월)에 따른 조정 후 범위] 집행유예 기준 : 선택 가능 - 주요참작사유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부정적 사유],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결과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긍정적 사유] - 일반참작사유 : 우발적 범행,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음 [긍정적 사유]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과 결과를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