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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2.05 2011고정2948
사기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벌금 1,500,000원으로,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벌금 1,000,000원으로,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별건으로 입건하여 구속 송치한 F이 운영하는 하남시 G 소재 H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은 환자들이다.

병원 또는 의원에 내원하는 환자들이 그 질병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함에도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경우에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H병원은 환자들이 형식상 입원 수속을 밟은 후 전혀 입원을 하지 않거나 또는 수시로 무단 외출외박을 하였음에도 정상 진료한 것처럼 허위의 진단서와 입ㆍ퇴원확인서를 환자들에게 발급하여 주었다.

피고인들은 병원 또는 의원에 입원 치료를 하면 병원비와 입원비 등을 보험사로부터 전액 보상받는 사실을 알고 위 H병원에서 허위 입원하여 진단서 및 입ㆍ퇴원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부당 수령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 D 피고인 D는 위 H병원에 입원하기 전 불상의 보험설계사를 통하여 자신의 명의로 ING생명, 교보생명, 삼성화재, LIG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그린손해보험에 (무)다이렉트게이프리2종보험 등 6종의 보험을 가입하였다.

피고인

D는 2010. 8. 21.부터 2010. 8. 30.까지 10일간, 2010. 11. 5.부터 2010. 11. 18.까지 14일간, 2011. 1. 5.부터 2011. 1. 12.까지 8일간 위 H병원에 상세불명의 기관지염 및 천식으로 입원 수속을 밟은 후 치료하였으나 실제로는 전혀 입원치료를 받지 않고 주간에 통원하며 치료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 D는 위 H병원에 정상 입원하여 진료한 것처럼 환자 차트를 작성하고 그 근거로 작성된 허위의 진단서, 입ㆍ퇴원확인서 및 치료비 영수증 등을 H병원 원장 F으로부터 교부받아 2010. 8. 30. 그 정을 모르는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직원에게 제출하여 입원치료비 등 명목으로 620,000원을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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