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5. 20. 2:50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 앞에서 예전에 동거하였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돌멩이와 벽돌 조각을 가게 문을 향해 집어 던져 출입문 유리창 3장 및 네온사인 간판 등을 깨뜨려 시가 합계 1,000,000원 상당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D의 경찰과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각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목격자 진술 수사), 현장사진, 영수증 및 견적서 등이 있는바, D의 각 진술 중 F, G의 각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부분은 F, G이 이 법정에서 직접 진술한 이상 증거능력이 없으며, F, G의 각 진술을 기재한 각 수사보고도 피고인 및 변호인이 증거로 부동의한 이상 증거능력이 없고,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돌멩이와 벽돌 조각을 가게 문을 향해 집어 던져 출입문 유리창 등을 깨뜨린 적은 없다고 변소하고 있는 점, ② D의 나머지 각 진술은 피고인이 출입문 유리창 등을 깨뜨리는 것을 직접 본 적은 없다는 내용인 점, ③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E주점 2층에 있는 증인의 가게에 손님으로 와서 D에 대한 욕을 한 적은 있으나, 증인이 가게에서 유리창 등이 깨지는 소리를 듣기 전에 피고인이 증인의 가게를 나가서 E주점를 지나 H파출소 방향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았을 뿐이고, 피고인이 E주점 유리창 등을 깨는 것을 보거나 유리창 등이 깨지는 소리가 난 후 피고인을 본 적은 없다고 진술한 점, ④ 증인 G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