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3. 05: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종암동 25-47 도로를 종암사거리 방면에서 고려대학교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C(36세)이 운전하는 D VF125 오토바이와 연결된 청소용 리어카를 충격한 사고를 야기한 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사고처리에 대해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제동 및 조향장치 그 밖의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밟고 있던 제동장치에서 발을 뗀 과실로 차량이 진행하면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조수석 문짝과 뒷문짝 사이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가해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청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