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7. 3.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0. 07:55경 수원시 영통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및 측정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력 2회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으며, 당시 인적ㆍ물적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차량을 처분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