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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3.01.25 2012노3328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지 않은 ‘바다이야기’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성인오락실을 운영하면서 손님이 획득한 점수를 손님들에게 환전해 준 것으로, 이러한 유형의 범죄는 주로 근로자인 서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단순한 오락의 정도를 넘어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상당한 재산적 손실을 야기하여 가정적으로도 문제를 일으키게 하는 등 사회적으로 끼치는 해악이 큰 점, 이 사건 게임장의 영업규모 및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불량한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한 기간이 2일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현재는 다른 일을 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용된 게임기가 압수된 점,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다른 범행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4면 법령의 적용란 2행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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