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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2.21 2012고정5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봉고프론티어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4. 16:0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동해시 송정동에 있는 송정화원 앞 도로상을 솔밭 쪽에서 북평 쪽으로 운행 중에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운행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관리의 D 베라크루즈 승용차량 좌측 뒷부분을 피의차량 우측 옆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차량에 대하여 1,304,094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경 동해시 송정동에 있는 솔밭 앞 노상부터 같은 동 송정화원 앞 도로상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프론티어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2),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일반수리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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