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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7.23 2014고단95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Text

Defendant

AR, AS, and A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for six months and by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for four months.

except that this shall not apply.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Defendants and AW, AX, and Y are in the middle and high school, and victim AZ (22), victim BA (21), victim BB (22), BC, BD, BE, BF, BF, and BG are active.

피고인들과 AW, AX, AY은 2014. 5. 4. 04:35경 부산 부산진구 BH에 있는 ‘BI’ 부근에서, 피고인 B이 친구인 BF를 우연히 만나 BF를 발로 차는 시늉을 하자, 이를 목격하고 기분이 나빠진 피해자 BA가 BF의 남자친구가 아님에도 피고인 B에게 “BF 남자친구입니다.”라고 말을 하면서 BF의 팔을 잡아끌었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AS는 오른발로 피해자 BA의 발을 걸어 밀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 BA의 가슴을 올려 찼으며,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 BA의 몸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고인 AS는 달려오면서 발로 피해자 BA의 몸을 밟고, 피고인 AT은 피해자 BA가 바닥에서 일어나자 주먹으로 피해자 BA의 얼굴을 때려 또다시 바닥에 넘어뜨렸고, 피고인 AR은 피해자 BA에게 다가가 폭행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AZ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 AZ의 양팔을 양손으로 잡은 채 머리로 피해자 AZ의 얼굴을 강하게 들이박고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피해자 AZ의 가슴 위에 올라타 피해자 AZ의 반항을 저지하고, 피고인 AT은 이에 가세하여 발로 피해자 AZ의 얼굴과 몸을 수차례 걷어찬 다음 그곳을 서성이던 성명불상자를 피해자 일행으로 오인하고 주먹으로 성명불상자의 얼굴을 1회 때렸으며, 계속하여 피고인 AS는 피고인 AR의 폭행으로 인해 바닥에 쓰러져있던 피해자 AZ에게 달려가 발로 피해자 AZ의 다리와 머리 등을 수회 차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BB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 BB의 얼굴을 수회 때렸으며, AW, AX, AY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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