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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17 2012노3897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H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H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D, E 원심이 선고한 형(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H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범행수익을 취한 바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을 상대로 560만 원을 추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피고인 B, G : 벌금 500만 원, 피고인 C, D, E, F, H :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 H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추징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지급받은 실습비는 U단체 V지회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되었고, 이는 위 지회에서 운영기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범행을 통해 어떠한 수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피고인에게 560만 원을 추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나. 피고인 D, E 및 검사의 피고인 A, B, C, D, E, F, G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F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초범이고, 피고인 F에게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전과가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들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은 대가를 받고 허위실습확인서를 발급해 주는 방법으로 손쉽게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관련 대학과 기관의 업무를 방해하고 사회복지사 자격 제도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손상시키는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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