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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11.15 2019고단10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2. 07:55경 강릉시 B 앞 노상에서 강원강릉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이 E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승용차의 후사경으로 보행자의 팔꿈치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같은 날 08:11경부터 08:21경까지 3회에 걸쳐 그 측정요구를 거부함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관련 사진 등 첨부)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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