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 및 당심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주장)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에 관한 주장 피해자는 상해를 입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당시 상해의 결과를 인식하지 못하였으며, 차량을 현장에 그대로 두어 운전자가 누구인지 쉽게 특정할 수 있었고, 도주의 범의도 없었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에 관한 주장 피해차량은 손괴되지 아니하였고, 당시 현장에 그대로 둔 차량으로 교통이 방해되지도 아니하였다.
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서의 ‘도주’의 의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도5369 판결 등). 2)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는지 여부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