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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3.01.15 2012고정2798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 15:30경 대 대구 수성구 범어2동 458-2 대구지방법원 제21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1노1644호 C에 대한 상해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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