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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3.01.18 2012노318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2. 6. 12.자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술값 등을 텔레뱅킹으로 계좌이체 하여 줄 생각이었기 때문에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2. 8. 2.자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이 술값을 낭비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피고인 몰래 지갑에서 신용카드를 빼 놓은 사실을 전혀 모른 채 가지고 있는 신용카드로 술값 등을 계산할 생각이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3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가겠다고 하면서 약간의 저항을 하였던 것일 뿐 정당한 공무의 집행을 방해할 정도의 폭행을 한 적이 없다.

나.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는 위 피해자를 비롯한 주점 종업원들의 폭행에 대한 방어행위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다.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라.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8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2012. 6. 12.자 사기의 점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D과 그가 운영하는 주점 종업원 F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돈이 없는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두 번째 양주를 주문할 때 선불을 받으려고 했으나, 피고인이 50만 원이 있으니 그것까지만 먹고 가겠다고 말을 하였기 때문에 양주를 제공하였는데, 계산을 하려고 보니 피고인에게 현금, 신용카드가 없었고, 체크카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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