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및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의 합계가 4,415,800원(= 130,000원 1,152,800원 955,000원 2,178,000원)으로 대단히 크다고는 볼 수 없다.
13건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범행은 다행히도 미수에 그쳤다.
시가 30만 원 상당의 프라다 지갑 및 170만 원 상당의 샤넬 클러치백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 AG(피해액 20만 원)과는 합의가 이루어져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건강상태 및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보인다.
피해자 O은 피고인의 친형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① 2회에 걸쳐 피해자 O의 주거에 침입하여 위 피해자의 운전면허증지갑 등을 절취하고, 3회에 걸쳐 위와 같이 절취한 위 피해자의 지갑 안에 들어있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합계 13만 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위 돈을 절취하였으며, 위와 같이 절취한 위 피해자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한 다음 피해자 P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위조된 위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행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O이라고 오인한 피해자 P로부터 시가 1,152,800원 상당의 아이폰 7 를 교부받음으로써 이를 편취하였으며(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정1029호), ② 잠겨 있지 않은 피해자 N의 차량 문을 열고 위 차량 안에 있던 시가 합계 955,000원 상당의 재물들을 절취하고(같은 법원 2019고단2709호), ③ 6회에 걸쳐 야간에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침입한 다음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잠겨있지 않은 피해자들의 차량 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