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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제주지방법원 2019.11.08 2019고정38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여, 53세)는 오랜 기간 피고인과 내연관계를 유지하며 별거 중인 남편 C과 갈등을 겪고 있던 중 C이 교통사고를 당하여 제주시 D에 있는 E매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하자 아들인 F과 함께 E매장을 운영하던 중 E매장 운영권 양도 문제로 C과 다툼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9. 3. 4. 11:20경 일시 퇴원한 C과 동행하여 E매장을 방문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머리채를 잡히자 화가 나 이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B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검사 작성의 수사보고(이 사건 발생 배경에 관한 진술청취)의 기재

1. 의사 G 작성의 B에 대한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1,0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만원 피고인은 벌금 70만원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벌금액수가 과다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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