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8. 19: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산시 대산읍 대산리에 있는 대산빌라 앞 도로를 대산읍사무소 방면에서 운산리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차선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폭이 좁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 우측 편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도로 좌측 편으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좌측 편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D(54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미만성 축삭 손상 등으로 의식 불명에 이르게 한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현장 및 피의차량 사진
1. 각 소견서(순번 제12, 18번)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중상을 입었음에도 도주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된 점, 동종 교통 범죄의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비록 이 사건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