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7. 15. 23:4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쓰러져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사 E(44세)으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은 것에 화가 나 상의를 걷어올린 채 배로 위 E의 몸을 밀어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국민의 생명신체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은 것에 화가 나 피고인의 배우자 F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병신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고소장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현장 경찰관 촬영 영상 수사, 목격자 G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