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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9.12.20 2019고단300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0.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C 카페에 ‘중고컴퓨터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송금해 주면 위 물품을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7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물품 판매를 빙자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614,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L, M, N, O, P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수사보고(여죄 피해자 유선진술 청취)

1. Q, R, S, D의 각 피해진술서(이메일)

1. 수사보고(여죄 피해자 진술서 제출 및 유선진술 취합)

1. 각 E은행 거래내역서, T은행 거래내역서(U 명의 계좌), V은행 거래내역서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단기간에 20회에 걸쳐 합계 461만 원 상당의 인터넷 물품사기를 저지른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1회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동종 인터넷 물품사기 사건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 또한 우려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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