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존속상해) 피고인은 2012. 11. 29. 18:30경 강원 평창군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인 직계존속 모 D(여, 72세)에게 용돈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면서 나무라자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분을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08. 8.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D가 집에서 놀지 말고 나가서 돈을 벌어오라는 등 잔소리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유리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 이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6.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잔소리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유리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 이를 손괴하였다.
3. 존속폭행 피고인은 2009. 8.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인 직계존속 모 D(여, 72세)가 일하러 나가지 않는다는 등 잔소리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넘어뜨려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사건 현장 사진, 압수조서 및 목록, 압수물 사진, 진단서, A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2항, 형법 제260조 제2항, 형법 제366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양형의 이유[징역형] 제1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