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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3.01.31 2012고단315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6. 20:25경 구리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편의점 내에서 손님인 피해자 E(52세)과 물건값을 가지고 언쟁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너 오늘 죽을래”라고 말하며 위 편의점 카운터 밑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길이 약 30cm 의 망치를 꺼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치듯이 들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CC-TV 사진

1. 망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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