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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2.18 2019고단24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7.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5. 00:05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333, 정자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백현동에 있는 백현1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세라티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죄전력, 범행간격, 음주수치, 운전한 거리,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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