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5세)의 친모인데, 2018. 1.경 피해자의 친부인 C이 피해자를 학대한 일을 계기로 집을 나와 피해자와 단둘이 생활하던 중 같은 해 6.경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D건물 E호에서 피해자, F과 함께 생활하고 있었다.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ㆍ 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 25. 19:35경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595(장항동)에 있는 호수공원에서 피해자, F과 같이 놀다가 피해자가 길을 잃어버렸다는 이유로 F이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세게 쳐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의 얼굴이 바닥에 부딪쳐 얼굴에 멍이 들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4. 15:4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또는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는 것을 알면서도 F을 제지하거나 F과 피해자를 분리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피해아동 사진, 참고인 제출 메시지 캡쳐 사진,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내사보고(아보전과의 통화 내용), 내사보고(참고인 진술에 관하여), 내사보고(친모 및 정형외과 담당의 소견), 수사보고(피해아동 담당 의사 소견에 대하여), 수사보고(녹취록 관련),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폰에서 확인된 아동학대 등 사진), 수사보고 피의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