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대구지방법원 2013.01.22 2012노3841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피해자 D 및 G에 대한 각 절도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해자 D 및 G에 대한 각 절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의 제반 정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정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절도죄로 4회(벌금형 1회, 집행유예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금고 이상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2004년 이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I와 기소 전에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해자 D의 차량 및 일부 피해품들이 피해자들에게 회복되었으며,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노부모를 부양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들 및 기타 이 사건 범죄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