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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3.02.22 2012고합1050
강도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10. 22. 20:1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40세)의 집에 열려진 출입문으로 침입하여 그곳 부엌 싱크대 서랍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총길이 31cm, 칼날길이 19cm)을 꺼내 들고 안방에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칼을 들이대며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이 왼손에 쥐고 있던 위 칼의 칼날 부분을 피해자가 오른손으로 잡고 실랑이를 벌여 칼날이 부러졌고, 계속하여 피해자로부터 손목을 꺾여 제압을 당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엄지손가락과 검지 사이 부분에 열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경찰 수사보고(상처부위 사진첨부)

1. 압수조서

1. 진단서(변호인 제출의 증제1호), 요양(의료)급여내역(변호인 제출의 증제2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경미하여 강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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