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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2013.01.24 2012고정13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모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2. 18:21경 창원시 의창구 소답동에 있는 금호온천 옆 노상에서 출발하여 같은 구 도계동에 있는 휴멘시아아파트 버스정류장 앞 노상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의 진술서
3. 교통사고보고(1)(2)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