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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3.01.17 2012고단2842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8. 17:30경 의정부시 C호텔' 앞 버스정류장에서 D번 버스에 승차하려는 사람들로 인해 혼잡한 틈을 타 위 버스에 승차하려는 피해자 E의 뒤에서 몸을 밀착하면서 오른손에 든 우산으로 피해자의 가방을 가리고 왼손을 가방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 소유의 현금 33,000원, 신용카드 2장(신한은행, 롯데백화점),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50,000원 상당의 코치(COACH) 장지갑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사진자료(D번 CCTV), 2012. 8. 18. D번 버스 CCTV 동영상 CD

1. 피해자 가방 및 재연상황 사진 유죄의 이유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서 교통카드를 빼고 다시 지갑을 가방에 넣은 점, ② 피해자의 가방은 그 내용물을 쉽게 꺼낼 수 있는 이른바 “쇼퍼백”으로 자석잠금장치 하나가 부착되어 있을 뿐인데, 피해자는 당시 지갑을 가방에 넣은 후 자석잠금장치를 채우지는 않은 점, ③ 피해자는 정류장에 D번 버스가 도착하자 버스에 탑승을 위해 줄을 선 점, ④ 그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쪽에 접근하여 밀착해 있다가 잠시 후 뒤로 돌아서 그 자리를 벗어난 점, ⑤ 피해자는 버스에 탑승한 직후 좌석에 앉자마자 가방을 확인하였고 지갑이 없어진 것은 확인한 점, ⑥ 정류장에 버스에 도착한 이후 피해자가 버스에 탑승하기까지 피해자의 주변에 바짝 붙어 있던 사람은 피고인 이외에는 없는 점, ⑦ 피고인은 피고인의 집 방향으로 가는 F번 버스를 타려고 했는데 확인해 보니 다른 버스여서 버스에 타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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