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1.10 2012고합1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C 코란도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15. 18:42경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삼척시 원덕읍 호산1길 143 앞 도로를 삼척강변오리식당 방면에서 삼척호산항 방면으로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삼척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로부터 교통사고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는 과정에서 술냄새를 풍기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1차 19:08경, 2차 19:19경, 3차 19:29경 도합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삼척시 원덕읍 호산1길 143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LNG 현장 사무실을 경유하여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코란도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