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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고등법원 2016.05.26 2015나14288
대여금등반환
Text

1.(a)

Of the part against Plaintiff Hyundai Industrial Development Co., Ltd. and Defendant F and H, the above Defendants in the first instance judgment.

Reasons

1. The reasoning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s explanation concerning this case is as follows: (a) the pertinent part in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is dismissed; (b) the part in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15, 18, 18, and 7, 18, 18, and 2, are modified as follows; and (c) the Defendants are the same as the reasoning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except for those newly added by the court of first instance as to the assertion that was newly added at the court of first instance as stated in

제5쪽 제13 내지 15행 “이 사건 공사가계약 체결 당시 피고 추진위원회의 위 계약상 의무 이행을 담보하는 연대보증인인의 자격으로 이 사건 공사가계약서에 서명ㆍ날인하였다.” ⇒ “추진위원회의 위 가계약상 의무 이행을 담보하는 연대보증인으로 서명ㆍ날인이 되어 있다.” 제7쪽 제24행부터 제8쪽 제1행의 라.

항 ⇒ “라. 원고 현대산업개발은 이 사건 공사가계약 체결 후인 2007. 2.경부터 추진위원회와 수차례에 걸쳐 금전대여시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무이자로 대여하였고, 2009년 초경 대여 원금이 951,596,880원에 이르렀다. 원고 한신공영 역시 이 사건 공사가계약 체결 후부터 2009. 2.경까지 추진위원회에 무이자로 합계 646,398,254원을 대여하였다(이하, 위 각 대여금을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 제8쪽 제4행 내지 제6행 “위 법원은 2009. 4. 9. ‘이 사건 공사가계약에 따라 원고들을 공동시공자로 선정한 2006. 8. 23.자 주민총회결의가 무효’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주민총회결의 무효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위 법원은 2009. 4. 9. '시공사의 선정은 주택재개발조합총회의 고유권한이고, 그 이전단계인 추진위원회가 개최한 주민총회에서 시공사를 선정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을 공동시공자로 선정한 2006.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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