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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2013.01.24 2012고정22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22.부터 2011. 4. 11.까지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가 관리하는 E주차장(이하 ‘E주차장’이라고 한다)에서 주차원으로 근무하면서 입출차 관리, 주차장 시설관리, 주차 수입관리 및 요금징수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1. 업무상 횡령

가. 미등록 횡령 범행 피고인은 2011. 1. 29. 21:59경 E주차장에서, 차량 주차 고객으로부터 주차요금으로 7,000원을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는데, 주차요금등록기에 입차 등록을 하지 않고 그 무렵 위 7,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2. 23. 18:29경까지 E주차장에서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번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합계 42,000원을 횡령하였다.

나. 선출차 횡령 범행 피고인은 2011. 1. 14. 06:59경 E주차장에서, F 차량을 주차하는 고객으로부터 주차요금 14,000원을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는데, 주차가 끝나기 전에 미리 출차 처리를 하여 계산된 요금 7,000원만 받는 것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7,000원을 그 무렵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다. 입차취소 횡령 범행 피고인은 2011. 1. 10. 07:43경 E주차장에서, G 차량을 주차하는 고객으로부터 주차요금 10,000원을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는데, 같은 날 11:34경 주차요금등록기에 입차 취소를 하고 그 무렵 위 1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3. 28. 08:11경까지 E주차장에서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10 내지 14번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합계 39,000원을 횡령하였다. 라.

할인 횡령 범행 피고인은 2011. 1. 9. 14:30경 위 E주차장에서, H 차량을 주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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